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이의제기 및 재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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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병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병원장은 이의제기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이의제기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본조사 절차를 준용하여 재조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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