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이의제기 및 재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병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병원장은 이의제기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이의제기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본조사 절차를 준용하여 재조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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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관련 연구 과제 | 과제명 | | | 관련 연구 과제 | 수행부서 | | 연구책임자 | 관련 연구 과제 | 연구비 | | 연구기간 | 사 유 | 사 유 | | | 상기과제의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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