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예비조사 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조사 수행책임자는 예비조사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병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내용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3. 본조사 실시 여부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등
④병원장은 조사대상자가 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할 수 있다.
⑤병원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해당 부정행위 관계자에 대한 지정장소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보관 등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병원장은 제6항의 이의 제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는 제20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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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관련 연구 과제 | 과제명 | | | 관련 연구 과제 | 수행부서 | | 연구책임자 | 관련 연구 과제 | 연구비 | | 연구기간 | 예비조사 시작일 | 예비조사 시작일 | | 예비조사 종료일 | 제보 내용 | 제보 내용 | | |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 조사대상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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