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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변경절차조문 원문
    ①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기계ㆍ기구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법 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제조자가 기계ㆍ기구등을 변경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변경절차조문 원문
    전인증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법 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제조자가 기계ㆍ기구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조자는 안전인증기관 및 신고수리기관이 변경내용에 대하여 개선 또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안전인증실적 보고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결과에 대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 실적을,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서면심사 방법조문 원문
    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도 안전성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식을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2종 이상 동일형식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일형식 일람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별 제품심사대상 기계ㆍ기구등은 동일형식인 경우에도 개별 형식으로 서면심

별지 제4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서면심사 등의 심사결과 보완 등조문 원문
    요청한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보완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0조제4항 별지 제45호 서식에 부적합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