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1조 · 변경절차조문 원문
①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기계ㆍ기구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법 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제조자가 기계ㆍ기구등을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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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기계ㆍ기구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법 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제조자가 기계ㆍ기구등을 변경하
전인증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법 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제조자가 기계ㆍ기구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조자는 안전인증기관 및 신고수리기관이 변경내용에 대하여 개선 또는
하여야 한다.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결과에 대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 실적을,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도 안전성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식을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2종 이상 동일형식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일형식 일람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별 제품심사대상 기계ㆍ기구등은 동일형식인 경우에도 개별 형식으로 서면심
요청한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보완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0조제4항 별지 제45호 서식에 부적합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