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12조 (서면심사 등의 심사결과 보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심사 종류별 심사결과 안전인증기준에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안전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보완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0조제4항 별지 제45호 서식에 부적합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