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심사 종류별 심사결과 안전인증기준에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② 안전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보완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0조제4항 별지 제45호 서식에 부적합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12조 · 서면심사 등의 심사결과 보완 등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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