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24조 (안전인증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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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0조제4항과 제120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결과를 전산으로 통계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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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0조제4항과 제120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결과를 전산으로 통계관리 하여야 한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결과에 대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 실적을,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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