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24조 (안전인증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0조제4항과 제120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결과를 전산으로 통계관리 하여야 한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결과에 대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 실적을,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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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분기(년)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실적
[안전인증기관명] 순번 | 품목 | 사업장명 | 근로자수 | 주소 | 전화번호 | 형식(규격) | 용량(등급) | 신청일 (신고일) | 인증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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