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2-08-30 · 시행일 2022-08-30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29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2-08-30 · 시행 2022-08-30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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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2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품심사 방법제11조 이전 설치제품의 심사방법제12조 서면심사 등의 심사결과 보완 등제13조 심사결과통지서 교부의 생략제14조 안전인증서의 재교부 등제15조 확인심사 대상제16조 확인심사 방법제17조 확인심사 결과보완제18조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일부면제제19조 자율안전확인 신고 제출서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안전인증표시 및 자율안전확인표시의 붙임제21조 변경절차제22조 보존서류제23조 안전인증 번호 부여 등제24조 안전인증실적 보고제26조 연구개발제품의 제품심사제27조 심사반 구성 등제28조 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시료의 제출 및 보관 등제5조 수입자 안전인증제6조 안전인증신청서의 반려제7조 심사의 종류, 시기 및 방법제8조 서면심사 제출서류제9조 서면심사 방법제9조의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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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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