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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LAW · 고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용노동부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품심사 방법
제11조
이전 설치제품의 심사방법
제12조
서면심사 등의 심사결과 보완 등
제13조
심사결과통지서 교부의 생략
제14조
안전인증서의 재교부 등
제15조
확인심사 대상
제16조
확인심사 방법
제17조
확인심사 결과보완
제18조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일부면제
제19조
자율안전확인 신고 제출서류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안전인증표시 및 자율안전확인표시의 붙임
제21조
변경절차
제22조
보존서류
제23조
안전인증 번호 부여 등
제24조
안전인증실적 보고
제26조
연구개발제품의 제품심사
제27조
심사반 구성 등
제28조
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
제29조
재검토기한
제3조
정의
제4조
시료의 제출 및 보관 등
제5조
수입자 안전인증
제6조
안전인증신청서의 반려
제7조
심사의 종류, 시기 및 방법
제8조
서면심사 제출서류
제9조
서면심사 방법
제9의2조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