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0조제2항에 따라 영 제74조제1항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형식별로 기술문서를 심사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종류별 형식구분 및 동일형식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안전인증기관은 별표 5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도 안전성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식을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2종 이상 동일형식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일형식 일람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별 제품심사대상 기계ㆍ기구등은 동일형식인 경우에도 개별 형식으로 서면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9조 · 서면심사 방법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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