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9조 (서면심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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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0조제2항에 따라 영 제74조제1항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형식별로 기술문서를 심사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종류별 형식구분 및 동일형식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안전인증기관은 별표 5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도 안전성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식을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0조제2항에 따라 영 제74조제1항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형식별로 기술문서를 심사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종류별 형식구분 및 동일형식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안전인증기관은 별표 5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도 안전성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식을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2종 이상 동일형식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일형식 일람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별 제품심사대상 기계ㆍ기구등은 동일형식인 경우에도 개별 형식으로 서면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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