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21조 (변경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기계ㆍ기구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 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제조자가 기계ㆍ기구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조자는 안전인증기관 및 신고수리기관이 변경내용에 대하여 개선 또는 보완요청을 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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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전인증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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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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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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