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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21조 · 변경절차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기계ㆍ기구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법 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제조자가 기계ㆍ기구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조자는 안전인증기관 및 신고수리기관이 변경내용에 대하여 개선 또는 보완요청을 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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