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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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
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⑧ 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대가(이하 "초과대가"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초과대가를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⑨ 공무원은 제8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
지엄 및 행사 등(이하 "워크숍ㆍ행사 등"라 한다)을 개최할 때에는 미리 워크숍ㆍ행사 등의 일시, 장소, 목적, 주요 참석자 및 총 소요(예상) 경비 내역 등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그 상급기관 소속 청탁방지담당관이 그 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⑤ 청탁방지담당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월 이내에 청구자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하여 국고에 귀속한다.⑥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ㆍ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⑨ 공무원은 제8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⑩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대가를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