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2.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하거나 홈페이지에 30일 간 공고하고, 공고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자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하여 국고에 귀속한다.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ㆍ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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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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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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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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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