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의2 (워크숍ㆍ행사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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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은 총 소요(예상) 경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워크숍,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및 행사 등(이하 "워크숍ㆍ행사 등"라 한다)을 개최할 때에는 미리 워크숍ㆍ행사 등의 일시, 장소, 목적, 주요 참석자 및 총 소요(예상) 경비 내역 등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총 소요(예상) 경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워크숍,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및 행사 등(이하 "워크숍ㆍ행사 등"라 한다)을 개최할 때에는 미리 워크숍ㆍ행사 등의 일시, 장소, 목적, 주요 참석자 및 총 소요(예상) 경비 내역 등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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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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