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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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평가 등과 기고(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평가 등과 기고(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e-사람 외부강의 신고 등을 통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대가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는 월 3회,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받을 수 있는 대가는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월3회,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삭 제 >
⑦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⑧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대가(이하 "초과대가"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초과대가를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⑨공무원은 제8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⑩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대가를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⑪제10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대가(신고자가 초과대가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를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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