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2-09-14 · 시행일 2022-09-14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3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2-09-14 · 시행 2022-09-14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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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0의2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3의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의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4의2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5의2조 워크숍ㆍ행사 등의 신고제15의3조 청렴주의보 발령제15의4조 부정비리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제18조 청렴서약 실시 등제19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제2조 정의제20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20의2조 범죄보고 및 고발제21조 징계 등제22조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제23조 의원면직의 제한제24조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제25조 정책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제26조 고위직 공무원 청렴교육제27조 교육제28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8의2조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제29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제3조 적용 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