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8조의2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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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는 감사담당관을, 소속기관은 감사업무 담당 또는 총괄업무(지도업무) 담당과장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는 감사담당관을, 소속기관은 감사업무 담당 또는 총괄업무(지도업무) 담당과장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한다.
②청탁방지담당관은 소속 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동 법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청탁방지담당관은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청탁방지담당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그 상급기관 소속 청탁방지담당관이 그 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청탁방지담당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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