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징계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청장은 청원경찰이 제7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청원경찰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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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청원경찰이 제7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청원경찰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회의 7일 전까지 징계 심의 대상 청원경찰(이하 "징계혐의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사실을
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및 관련 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③ 징계위원회 위원의 징계 양정 결정 방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혐의자를 퇴장시킨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별 징계의결 투표지에 자기 의사를 해당란에 기표 후 서명해야 한다.④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징계 의결을 요구한 청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징계의결서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및 관련 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③ 징계위원회 위원의 징계 양정 결정 방법은
① 징계 의결을 요구한 청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집행한다.② 청장은 제1항의 징계 의결을 집행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 통보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 청원경찰에게 발급한다.
① 징계 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은 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그 밖의 다른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징계 의결을 한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