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8조 (징계의결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청원경찰이 제7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청원경찰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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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9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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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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