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8조 (징계의결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청원경찰이 제7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청원경찰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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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인적사항 | 소 속 | | 근무기간 | ~ ( 년 개월) 인적사항 | 구 분 | 청원경찰 | 청원경찰 | 청원경찰 인적사항 | 주 소 | | | 징계사유 | | | | 징계권자의 의결요구 의견 | | | | 위와 같이 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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