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6조 (재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 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은 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그 밖의 다른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징계 의결을 한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받은 징계위원회는 청장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재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 경우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1심 위원이 아닌 사람 중 청장이 지명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재심 의결을 할 경우 당초 징계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을 의결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재심청구서
[별지 제6호 서식] 재심청구서 1. 사건명: ㅇㅇㅇ 징계 처분(통지일: 0000.00.00, 처분권자: ㅇㅇㅇㅇㅇ) 2. 청구인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 소 속 | 직 급 | 주 소 | 전자우편(e-mail) | 연락처 | 3. 재심청구 취지: 4. 재심청구 이유: 별지로 작성 6. 입증자료: 별지로 작성…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