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6조 (재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9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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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 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은 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그 밖의 다른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징계 의결을 한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 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은 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그 밖의 다른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징계 의결을 한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받은 징계위원회는 청장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재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 경우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1심 위원이 아닌 사람 중 청장이 지명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재심 의결을 할 경우 당초 징계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을 의결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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