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5조 (징계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 의결을 요구한 청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집행한다.
②청장은 제1항의 징계 의결을 집행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 통보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 청원경찰에게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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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징계처분 통보서
[별지 제5호 서식] 징계처분 통보서 | |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문 | | 이 유 | 별도 붙임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도 붙임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ㅇㅇㅇ 귀 하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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