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5조 (징계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9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 의결을 요구한 청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집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 의결을 요구한 청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집행한다.
②청장은 제1항의 징계 의결을 집행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 통보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 청원경찰에게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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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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