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4조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견이 나뉘어 하나의 의결안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징계의결서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및 관련 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징계위원회 위원의 징계 양정 결정 방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혐의자를 퇴장시킨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별 징계의결 투표지에 자기 의사를 해당란에 기표 후 서명해야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징계 의결을 요구한 청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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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9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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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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