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4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9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견이 나뉘어 하나의 의결안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징계의결서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및 관련 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징계위원회 위원의 징계 양정 결정 방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혐의자를 퇴장시킨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별 징계의결 투표지에 자기 의사를 해당란에 기표 후 서명해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징계 의결을 요구한 청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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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9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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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