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4조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견이 나뉘어 하나의 의결안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징계의결서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및 관련 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징계위원회 위원의 징계 양정 결정 방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혐의자를 퇴장시킨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별 징계의결 투표지에 자기 의사를 해당란에 기표 후 서명해야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징계 의결을 요구한 청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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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징계의결 투표지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의결 투표지 징계 혐의자 | 중징계 | 중징계 | 중징계 | 중징계 | 중징계 | 경징계 | 경징계 | 경징계 | 경징계 | 그 밖의 사항 징계 혐의자 | 파 면 | 해 임 | 정 직 | 정 직 | 정 직 | 감 봉 | 감 봉 | 감 봉 | 견 책 | 그 밖의 사항 징계 혐의자 | 파 면 |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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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징계의결서
[별지 제4호 서식] 징 계 의 결 서 징계 대상자 인적사항 | 소 속 | 구 분 | 성 명 징계 대상자 인적사항 | | 청원경찰 | 의 결 주 문 | | | 이 유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위원회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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