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4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9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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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견이 나뉘어 하나의 의결안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견이 나뉘어 하나의 의결안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징계의결서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및 관련 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징계위원회 위원의 징계 양정 결정 방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혐의자를 퇴장시킨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별 징계의결 투표지에 자기 의사를 해당란에 기표 후 서명해야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징계 의결을 요구한 청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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