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0조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회의 7일 전까지 징계 심의 대상 청원경찰(이하 "징계혐의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징계의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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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출석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 성명 | 한글 | 한글 | | 소속 | 소속 | 인 적 사 항 | 성명 | 한자 | 한자 | | 구분 | 구분 | 청원경찰 인 적 사 항 | 주소 | | | | | | 출석이유 | 출석이유 | | | | | | 출석일시 |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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