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0조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회의 7일 전까지 징계 심의 대상 청원경찰(이하 "징계혐의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징계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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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9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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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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