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0조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9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는 회의 7일 전까지 징계 심의 대상 청원경찰(이하 "징계혐의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회의 7일 전까지 징계 심의 대상 청원경찰(이하 "징계혐의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징계의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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