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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에서 별지 서식 6개와 근거 조문 8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점검업무의 수행조문 원문
    5호서식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항목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리청이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 다만, 당사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점검관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관계서를 작성한다2. 관계자에 대한 질문 및 확인3.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점검관 및 점검요원의 증표조문 원문
    ① 장관 및 청장은 점검관 및 점검요원 임명ㆍ지정ㆍ위촉 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증표를 각각 발급해야 한다.② 점검관 및 점검요원은 업무 수행 시 제1항의 증표를 패용해야 하며, 항만운송 참여자, 항만운송 종사자, 그
  • 제11조 · 점검업무의 수행조문 원문
    관리청이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 다만, 당사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점검관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관계서를 작성한다2. 관계자에 대한 질문 및 확인3. 관계서류 및 장비, 물품 등의 검사4. 점검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5. 그 밖에 점검 업무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점검관 및 점검요원의 증표조문 원문
    ① 장관 및 청장은 점검관 및 점검요원 임명ㆍ지정ㆍ위촉 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증표를 각각 발급해야 한다.② 점검관 및 점검요원은 업무 수행 시 제1항의 증표를 패용해야 하며, 항만운송 참여자, 항만운송 종사자, 그 밖의 관계인이 증표의
  • 제12조 · 사업정지 등조문 원문
    다. 이 경우 점검관은 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② 점검관은 「항만안전특별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현장에서 구두로 작업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명령을 내린 후 24시간 내에 해당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현장에서 구두로 작업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명령을 내린 후 24시간 내에 해당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③ 점검관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작업의 일시 정지를 해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시정조치조문 원문
    ① 점검관은 점검업무를 수행한 결과 주요 안전조치 등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조치 요구서를 점검 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는 개선ㆍ보완 필요성의 중요도에 따라 시정명령, 개선권고, 현지시정 등으로 구분한다. 점검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점검업무의 수행조문 원문
    ① 점검관은 제10조의 점검업무 수행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항목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리청이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항만안전사고 발생 보고 및 후속조치 등조문 원문
    ① 점검관은 관할 항만 내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청장, 장관 등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고 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전파할 수 있다.② 점검관은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장 관련 항만운송 참여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