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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점검업무의 수행조문 원문
    5호서식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항목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리청이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 다만, 당사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점검관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관계서를 작성한다2. 관계자에 대한 질문 및 확인3.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점검관 및 점검요원의 증표조문 원문
    ① 장관 및 청장은 점검관 및 점검요원 임명ㆍ지정ㆍ위촉 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증표를 각각 발급해야 한다.② 점검관 및 점검요원은 업무 수행 시 제1항의 증표를 패용해야 하며, 항만운송 참여자, 항만운송 종사자, 그
  • 제11조 · 점검업무의 수행조문 원문
    관리청이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 다만, 당사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점검관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관계서를 작성한다2. 관계자에 대한 질문 및 확인3. 관계서류 및 장비, 물품 등의 검사4. 점검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5. 그 밖에 점검 업무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점검관 및 점검요원의 증표조문 원문
    ① 장관 및 청장은 점검관 및 점검요원 임명ㆍ지정ㆍ위촉 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증표를 각각 발급해야 한다.② 점검관 및 점검요원은 업무 수행 시 제1항의 증표를 패용해야 하며, 항만운송 참여자, 항만운송 종사자, 그 밖의 관계인이 증표의
  • 제12조 · 사업정지 등조문 원문
    다. 이 경우 점검관은 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② 점검관은 「항만안전특별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현장에서 구두로 작업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명령을 내린 후 24시간 내에 해당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현장에서 구두로 작업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명령을 내린 후 24시간 내에 해당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③ 점검관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작업의 일시 정지를 해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시정조치조문 원문
    ① 점검관은 점검업무를 수행한 결과 주요 안전조치 등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조치 요구서를 점검 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는 개선ㆍ보완 필요성의 중요도에 따라 시정명령, 개선권고, 현지시정 등으로 구분한다. 점검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점검업무의 수행조문 원문
    ① 점검관은 제10조의 점검업무 수행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항목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리청이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항만안전사고 발생 보고 및 후속조치 등조문 원문
    ① 점검관은 관할 항만 내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청장, 장관 등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고 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전파할 수 있다.② 점검관은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장 관련 항만운송 참여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