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15조 (항만안전사고 발생 보고 및 후속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관은 관할 항만 내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청장, 장관 등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고 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전파할 수 있다.
점검관은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장 관련 항만운송 참여자와 항만운송 종사자의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사업장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준수 여부를 조사,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점검관은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사고 사례 전파 등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점검관은 항만안전사고의 발생 현황,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청장, 장관 등에게 분기별로 보고하고, 그 통계를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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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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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