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15조 (항만안전사고 발생 보고 및 후속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관은 관할 항만 내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청장, 장관 등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고 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전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관은 관할 항만 내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청장, 장관 등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고 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전파할 수 있다.
②점검관은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장 관련 항만운송 참여자와 항만운송 종사자의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사업장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준수 여부를 조사,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점검관은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사고 사례 전파 등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④점검관은 항만안전사고의 발생 현황,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청장, 장관 등에게 분기별로 보고하고, 그 통계를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