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15조 (항만안전사고 발생 보고 및 후속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관은 관할 항만 내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청장, 장관 등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고 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전파할 수 있다.
②점검관은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장 관련 항만운송 참여자와 항만운송 종사자의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사업장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준수 여부를 조사,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점검관은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사고 사례 전파 등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④점검관은 항만안전사고의 발생 현황,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청장, 장관 등에게 분기별로 보고하고, 그 통계를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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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항만안전사고 발생 보고
■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별지 제6호서식] 항만안전사고 발생 보고 기준 일시: 년 월 일 시 항만안전점검관(소속/이름/연락처): / / □ 사고개요 ㅇ 사고일시/사고위치: ㅇ 사고유형(추정): 떨어짐, 끼임, 부딪힘, 깔림·뒤집힘, 교통사고, 화재·폭발, 감전, 기타 ㅇ 사고현장 운영주체:…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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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점검계획의 통지제11조 · 점검업무의 수행제12조 · 사업정지 등제13조 · 시정조치제14조 · 점검결과의 보고 및 정보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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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항만안전협의체의 운영제17조 · 안전교육 실태조사제18조 · 항만안전문화주간 운영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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