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12조 (사업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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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관은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안전특별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관은 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관은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안전특별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관은 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②점검관은 「항만안전특별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현장에서 구두로 작업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명령을 내린 후 24시간 내에 해당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③점검관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작업의 일시 정지를 해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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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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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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