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12조 (사업정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점검관은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안전특별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관은 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②점검관은 「항만안전특별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현장에서 구두로 작업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명령을 내린 후 24시간 내에 해당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③점검관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작업의 일시 정지를 해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안전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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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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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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