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13조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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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관은 점검업무를 수행한 결과 주요 안전조치 등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조치 요구서를 점검 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는 개선ㆍ보완 필요성의 중요도에 따라 시정명령, 개선권고, 현지시정 등으로 구분한다. 점검관은 시정조치 시 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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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관은 점검업무를 수행한 결과 주요 안전조치 등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조치 요구서를 점검 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는 개선ㆍ보완 필요성의 중요도에 따라 시정명령, 개선권고, 현지시정 등으로 구분한다. 점검관은 시정조치 시 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점검관은 점검업무를 수행한 결과 중대한 안전 위해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항만사업장의 자체안전관리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③점검관은 점검업무를 수행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등 안전관련 법령의 중대한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소관 부처에 해당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④제1항의 시정조치 요구서를 발급한 점검관은 시정조치 결과를 현장방문 또는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며, 시정조치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다시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⑤점검관은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항만안전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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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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