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13조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관은 점검업무를 수행한 결과 주요 안전조치 등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조치 요구서를 점검 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는 개선ㆍ보완 필요성의 중요도에 따라 시정명령, 개선권고, 현지시정 등으로 구분한다. 점검관은 시정조치 시 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점검관은 점검업무를 수행한 결과 중대한 안전 위해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항만사업장의 자체안전관리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점검관은 점검업무를 수행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등 안전관련 법령의 중대한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소관 부처에 해당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제1항의 시정조치 요구서를 발급한 점검관은 시정조치 결과를 현장방문 또는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며, 시정조치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다시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점검관은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항만안전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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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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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