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3조 (점검관 및 점검요원의 증표)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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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 및 청장은 점검관 및 점검요원 임명ㆍ지정ㆍ위촉 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증표를 각각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청장은 점검관 및 점검요원 임명ㆍ지정ㆍ위촉 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증표를 각각 발급해야 한다.
②점검관 및 점검요원은 업무 수행 시 제1항의 증표를 패용해야 하며, 항만운송 참여자, 항만운송 종사자, 그 밖의 관계인이 증표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점검관 및 점검요원은 증표를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임명ㆍ지정ㆍ위촉이 해제되거나 퇴직하게 된 경우 해당 증표를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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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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