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3조 (점검관 및 점검요원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청장은 점검관 및 점검요원 임명ㆍ지정ㆍ위촉 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증표를 각각 발급해야 한다.
②점검관 및 점검요원은 업무 수행 시 제1항의 증표를 패용해야 하며, 항만운송 참여자, 항만운송 종사자, 그 밖의 관계인이 증표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점검관 및 점검요원은 증표를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임명ㆍ지정ㆍ위촉이 해제되거나 퇴직하게 된 경우 해당 증표를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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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작업의 일시 정지 명령서
■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 작업의 일시 정지 명령서 | 작업의 일시 정지 명령서 | 작업의 일시 정지 명령서 | 작업의 일시 정지 명령서 일시 정지 기간 | | 대상(대표자) | 대상 장소 | | | 일시 정지 사유 및 해제요건: | 일시 정지 사유 및 해제요건: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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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점검관 및 점검요원의 증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점검관의 배치제5조 · 점검관의 교육ㆍ훈련제6조 · 점검관 및 점검요원의 직무제7조 · 점검관의 제척 및 회피 등제8조 · 점검계획의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