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11조 (점검업무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관은 제10조의 점검업무 수행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항목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리청이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 다만, 당사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점검관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관계서를 작성한다2. 관계자에 대한 질문 및 확인3. 관계서류 및 장비, 물품 등의 검사4. 점검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5. 그 밖에 점검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6. 관리청이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관련 시정조치
②점검관은 필요한 경우 점검요원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점검관은 점점 업무 개시 후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자에 대한 질문 및 확인 시 타인의 입회 제한2. 점검 대상 관계자 또는 입회인의 교체 요청3. 점검 계획의 변경4. 「항만안전특별법」제12조에 따른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사업 정지, 작업의 일시 정지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확인서
■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별지 제1호서식] 확 인 서 1. 제목: 2. 내용: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 항만안전점검관 귀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사실관계서
■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 사 실 관 계 서 1. 제목: 2. 내용: 년 월 일 항만안전점검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자체안전관리계획서 현장 점검표
■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별지 제5호서식] 자체안전관리계획서 현장 점검표 점검 일자 | 년 월 일 | 점검자 소속/성명 | / (서명 또는 인) 점검 대상 | | 점검자 소속/성명 | / (서명 또는 인) 주요 점검사항 | 점검결과 1. 항만사업장 정보 자체안전관리계획서 담당자 등 조직도 현행화…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