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11조 (점검업무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관은 제10조의 점검업무 수행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항목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리청이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 다만, 당사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점검관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관계서를 작성한다2. 관계자에 대한 질문 및 확인3. 관계서류 및 장비, 물품 등의 검사4. 점검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5. 그 밖에 점검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6. 관리청이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관련 시정조치
점검관은 필요한 경우 점검요원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점검관은 점점 업무 개시 후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자에 대한 질문 및 확인 시 타인의 입회 제한2. 점검 대상 관계자 또는 입회인의 교체 요청3. 점검 계획의 변경4. 「항만안전특별법」제12조에 따른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사업 정지, 작업의 일시 정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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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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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