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사무국 설치 및 운영조문 원문
동9. 건설사고 통계의 작성 및 관리10.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무국직원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동9. 건설사고 통계의 작성 및 관리10.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무국직원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조사하여야 한다.1. 사고현장에 대한 육안 관찰2. 잔해처리 및 필요 잔해 보관3. 시편채집 및 공인시험의 실시4. 영상자료의 기록5. 목격자 확보 및 구두진술(별지제3호 서식)6. 현장 업무절차 확인7. 문서조사8.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고조사 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별지제4호 서식)1. 개요(목적, 피해상황, 현장정보등)2. 현장조사내용3. 시험결과4. 사고원인분석5. 결론6. 권고사항 및 향후조치7. 부록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건설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 및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사고조사기관의 직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