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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사무국 설치 및 운영조문 원문
    동9. 건설사고 통계의 작성 및 관리10.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무국직원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현장조사조문 원문
    조사하여야 한다.1. 사고현장에 대한 육안 관찰2. 잔해처리 및 필요 잔해 보관3. 시편채집 및 공인시험의 실시4. 영상자료의 기록5. 목격자 확보 및 구두진술(별지제3호 서식)6. 현장 업무절차 확인7. 문서조사8.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조문 원문
    사고조사 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별지제4호 서식)1. 개요(목적, 피해상황, 현장정보등)2. 현장조사내용3. 시험결과4. 사고원인분석5. 결론6. 권고사항 및 향후조치7. 부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제척, 기피 및 회피조문 원문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건설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 및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사고조사기관의 직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