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사고현장에서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1. 사고현장에 대한 육안 관찰2. 잔해처리 및 필요 잔해 보관3. 시편채집 및 공인시험의 실시4. 영상자료의 기록5. 목격자 확보 및 구두진술(별지제3호 서식)6. 현장 업무절차 확인7. 문서조사8.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건설사고관계인 진술서 양식
[별지 제3호서식] 건설사고관계인 진술서 양식 건설사고관계인 진술서 | 건설사고관계인 진술서 | 건설사고관계인 진술서 | 건설사고관계인 진술서 일 반 사 항 | 일 반 사 항 | 일 반 사 항 | 일 반 사 항 진술일시 | | 진술장소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연 락 처 | | 핸 드 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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