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8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2-10-18 · 시행 2022-10-18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제11조 건설사고조사위원의 증표제12조 현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일반제13조 사고 현장의 협조의무제14조 각종 의결제15조 회의록 작성제16조 예산집행제17조 정보의 공개 범위제18조 사무국 설치 및 운영제19조 건설사고현장 초기조치와 현장보존제2조 용어 정의제20조 보고체계제21조 기한제22조 초기현장답사제23조 사고조사계획 수립제24조 안전대책제25조 현장조사제26조 원인분석제27조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제5조 건설사고조사위원의 자격제6조 건설사고조사위원단의 구성제7조 제척, 기피 및 회피제8조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의 임무제9조 건설사고조사위원의 임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