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탁기관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다음 각 호를 업무를 수행하되,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위탁기관이 정할 수 있다.1. 위원단 구성 및 관리2. 건설사고 발생 모니터링3. 개략적인 사고원인, 피해규모 파악 및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 검토를 위한 초기현장조사4. 건설사고 조사계획 수립 지원5. 건설사고의 정보수집, 경위 및 원인조사 지원6. 현장조사, 회의 등 위원회 활동의 지원7. 위원회 운영비용의 지출 및 정산8.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 등 예방활동9. 건설사고 통계의 작성 및 관리10.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사무국직원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건설사고조사반원증
[별지 제1호서식] 건설사고조사반원증(가로 12cm, 세로 11cm) | | | | | 사진 | ◦ ◦ 건설사고조사반원증 | 제 호 | | ○ 조사명 : 소속 : 직급 : 성명 : 위 사람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한 건설사고조사반(위원장,원)임을 증명합니다. | ○ 조사명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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