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조사 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별지제4호 서식)1. 개요(목적, 피해상황, 현장정보등)2. 현장조사내용3. 시험결과4. 사고원인분석5. 결론6. 권고사항 및 향후조치7. 부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8 시행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초기현장답사제23조 · 사고조사계획 수립제24조 · 안전대책제25조 · 현장조사제26조 · 원인분석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7조 ·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