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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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고조사 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별지제4호 서식)1. 개요(목적, 피해상황, 현장정보등)2. 현장조사내용3. 시험결과4. 사고원인분석5. 결론6. 권고사항 및 향후조치7. 부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조사 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별지제4호 서식)1. 개요(목적, 피해상황, 현장정보등)2. 현장조사내용3. 시험결과4. 사고원인분석5. 결론6. 권고사항 및 향후조치7.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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