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척, 기피 및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발주청 등은 위원의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가족 관계가 있거나 그러한 관계가 있었을 경우3. 위원이 당사자가 되는 법인에 소속된 경우4. 위원이 사고현장과 관련하여 공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그 업무를 수행한 법인에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경우
②조사대상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건설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 및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사고조사기관의 직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청렴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ㅇ 공사명 : ㅇ 구 분 : 본인은 위 건설공사의 건설사고조사위원으로 위촉 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제척 및 기피) 제1항 각호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술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조사할 것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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