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공모제안 포함)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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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공모제안 포함)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고, 제안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제안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
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② 제안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안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②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의 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 부서장의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 부서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실시 부서의 장은 제안내용의 일부보완이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①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성과를 측정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실시 부서의 장은 영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성과측정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② 혁신행정담당관은 규칙의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춰 놓고,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