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1조 (재심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안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공무원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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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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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