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0조 (채택 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내용의 소관 부서장이 별표 1, 2의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소관 부서장(공모제안인 경우에는 공모제안 모집과장)은 그 결과를 제안자와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②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의 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③접수된 제안이 고도의 정책이나 제도에 관련된 내용인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제안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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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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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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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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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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