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0조 (채택 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내용의 소관 부서장이 별표 1, 2의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소관 부서장(공모제안인 경우에는 공모제안 모집과장)은 그 결과를 제안자와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의 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접수된 제안이 고도의 정책이나 제도에 관련된 내용인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제안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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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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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