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7조 (제안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고, 제안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제안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출받은 제안의 내용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담당관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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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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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