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20조 (제안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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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 부서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 부서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실시 부서의 장은 제안내용의 일부보완이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후 실시할 수 있다.
③실시 부서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와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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