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20조 (제안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 부서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실시 부서의 장은 제안내용의 일부보완이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후 실시할 수 있다.
③실시 부서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와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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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제안자성명) | 실시기관․부서 | 실시자 | 실시시기 | 실시내용 | 기대효과 |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협의, 민원발생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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