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22조 (제안의 실시성과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성과를 측정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실시 부서의 장은 영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성과측정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행정 업무의 개선"에 대한 측정은 별표 4의 성과측정 배점 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
혁신행정담당관은 실시성과 측정을 위한 효과 산출 내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 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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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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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