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자문의뢰 방법조문 원문
① 검사가 제3조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 뒤 사건기록(사본을 포함한다)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특허수사자문관이 근무하는 검찰청에 자문을 의뢰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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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가 제3조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 뒤 사건기록(사본을 포함한다)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특허수사자문관이 근무하는 검찰청에 자문을 의뢰한다. 다만
는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의뢰받은 경우, 제8조 제3항에 따라 특허수사자문관의 자문의견을 보고 또는 회신하는 경우 각각 부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월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특허수사자문관은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간단한 기술적 자문의뢰를 받은 경우 접수 내용과 자문회신 내용을 관리대장
가 제1항에 따라 전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제5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전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건송치서의 송치사유 란에 제13조 제1항에 의한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이송’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제3조 제1항에 따라 자문의뢰를 받은 사건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특허수사자문관은 사건 기록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자문의견서에는 사건 개요, 쟁점 사항, 사건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내용 분석, 침해 주장된 기술과의 동일ㆍ유사 여부 판단
있는 경우2. 침해 대상인 특허권 등 해당 권리가 소송 등에 의해 무효로 확정되는 등 명백하게 불기소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② 전항과 같이 자문을 중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의견서에 그 취지를 기재한 후 자문의뢰를 한 검찰청에 공문으로 회신한다.
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을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이송하는 검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전문사건 이송사유 검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 뒤 이송하여야 한다.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전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제5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