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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자문의뢰 방법조문 원문
    ① 검사가 제3조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 뒤 사건기록(사본을 포함한다)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특허수사자문관이 근무하는 검찰청에 자문을 의뢰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문 관리대장 작성조문 원문
    는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의뢰받은 경우, 제8조 제3항에 따라 특허수사자문관의 자문의견을 보고 또는 회신하는 경우 각각 부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월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특허수사자문관은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간단한 기술적 자문의뢰를 받은 경우 접수 내용과 자문회신 내용을 관리대장
  • 제14조 · 지식재산권 전문사건 이송 절차조문 원문
    가 제1항에 따라 전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제5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전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건송치서의 송치사유 란에 제13조 제1항에 의한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이송’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문의견서 작성조문 원문
    ① 제3조 제1항에 따라 자문의뢰를 받은 사건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특허수사자문관은 사건 기록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자문의견서에는 사건 개요, 쟁점 사항, 사건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내용 분석, 침해 주장된 기술과의 동일ㆍ유사 여부 판단
  • 제9조 · 자문 중단조문 원문
    있는 경우2. 침해 대상인 특허권 등 해당 권리가 소송 등에 의해 무효로 확정되는 등 명백하게 불기소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② 전항과 같이 자문을 중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의견서에 그 취지를 기재한 후 자문의뢰를 한 검찰청에 공문으로 회신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지식재산권 전문사건 이송 절차조문 원문
    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을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이송하는 검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전문사건 이송사유 검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 뒤 이송하여야 한다.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전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제5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