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5조 (자문의뢰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거나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 및 처리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가 제3조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 뒤 사건기록(사본을 포함한다)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특허수사자문관이 근무하는 검찰청에 자문을 의뢰한다. 다만, 특허수사자문관의 자문의견서 작성이 필요 없는 간단한 기술적 자문에 대해서는 특허수사자문관에게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전항 본문에 따른 자문의뢰는 제1항 기재 자문의뢰서를 첨부하여 공문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에 의한 수사촉탁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③검사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자문의뢰서 외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기록에 편철한 뒤 자문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의한 간단한 기술적 자문의뢰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행위를 말한다. 단 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 관련 사건의 경우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등록원부나.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등록공보다. 침해자(피의자)의 침해품 실물 또는 침해품의 컬러 사진(파일 포함), 권리자(고소인)의 권리에 대한 실시품이 있는 경우 실시품 실물 또는 컬러 사진(파일 포함)라. 특허법위반ㆍ실용신안법위반 사건의 경우 위 다목의 침해품의 컬러사진은 고소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대비되는 피의자의 실시발명 또는 고안의 구성이 확인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촬영된 사진(필요시 실시장면이 촬영된 동영상)마. 디자인보호법위반 사건의 경우 위 다목의 컬러사진은 육면도(정면도, 측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저면도) 및 사시도로 촬영한 사진2. 영업비밀침해 관련 사건의 경우가. 침해된 영업비밀이 수록된 서류 또는 파일을 각각 건별로 특정한 범죄일람표나. 피의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작성된 서류 또는 파일이 있는 경우 이를 각각 건별로 특정한 범죄일람표다. 위 가, 나목 기재 범죄일람표의 서류 또는 파일 출력물라. 위 가, 나목 기재 파일을 범죄일람표 순서대로 저장한 CD, DVD 등 저장매체(파일 실행에 특정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실행프로그램 포함)3. 저작권법위반 관련 사건의 경우가. 고소인 또는 피해자가 침해당한 저작물, 피의자의 침해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나.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도형저작물의 경우 고소인 또는 피해자가 침해당한 부분과 피의자가 침해한 부분이 식별가능하도록 명확히 표시된 출력물 또는 파일이 수록된 CD, DVD 등 저장매체(어문저작물의 경우 침해당한 부분과 침해한 부분의 비교표)다.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연극저작물의 경우 고소인 또는 피해자가 침해당한 부분과 피의자가 침해한 부분을 특정하여 저장한 파일이 수록된 CD, DVD 등 저장매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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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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