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8조 (자문의견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거나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 및 처리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제1항에 따라 자문의뢰를 받은 사건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특허수사자문관은 사건 기록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자문의견서에는 사건 개요, 쟁점 사항, 사건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내용 분석, 침해 주장된 기술과의 동일ㆍ유사 여부 판단 및 그 근거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문의뢰 제외 사건이 자문의뢰된 경우에는 ‘지침 제4조 제1항 제□호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자문의뢰대상 아님’ 등으로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
③자문의뢰 사건을 담당한 특허수사자문관은 자문의견서 작성을 마친 경우, 소속 부서 담당검사를 거쳐 부장검사에게 자문의견서를 보고한 다음, 다른 검찰청에서 자문의뢰한 사건의 경우 의뢰한 검찰청에 공문으로 회신을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자문의견서
<별지 3> 자문의견서 . . . ○○○○검찰청 특허수사자문관 인 | 자문의견서 . . . ○○○○검찰청 특허수사자문관 인 사건번호 | ○○○○지검(지청) 형제 호 피의자 | 고소인 | 죄 명 | 사건개요 | 자문의견요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의견서 참고 | 참고사항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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