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8조 (자문의견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거나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 및 처리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제1항에 따라 자문의뢰를 받은 사건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특허수사자문관은 사건 기록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문의견서에는 사건 개요, 쟁점 사항, 사건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내용 분석, 침해 주장된 기술과의 동일ㆍ유사 여부 판단 및 그 근거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문의뢰 제외 사건이 자문의뢰된 경우에는 ‘지침 제4조 제1항 제□호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자문의뢰대상 아님’ 등으로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
자문의뢰 사건을 담당한 특허수사자문관은 자문의견서 작성을 마친 경우, 소속 부서 담당검사를 거쳐 부장검사에게 자문의견서를 보고한 다음, 다른 검찰청에서 자문의뢰한 사건의 경우 의뢰한 검찰청에 공문으로 회신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