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9조 (자문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거나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 및 처리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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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허수사자문관은 자문의뢰를 받은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 부서 담당검사에게 보고한 후 자문을 중단한다. 이 경우 담당검사는 자문을 의뢰한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자문중단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친고죄로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었거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침해 대상인 특허권 등 해당 권리가 소송 등에 의해 무효로 확정되는 등 명백하게 불기소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수사자문관은 자문의뢰를 받은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 부서 담당검사에게 보고한 후 자문을 중단한다. 이 경우 담당검사는 자문을 의뢰한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자문중단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친고죄로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었거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침해 대상인 특허권 등 해당 권리가 소송 등에 의해 무효로 확정되는 등 명백하게 불기소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②전항과 같이 자문을 중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의견서에 그 취지를 기재한 후 자문의뢰를 한 검찰청에 공문으로 회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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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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