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9조 (자문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거나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 및 처리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수사자문관은 자문의뢰를 받은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 부서 담당검사에게 보고한 후 자문을 중단한다. 이 경우 담당검사는 자문을 의뢰한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자문중단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친고죄로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었거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침해 대상인 특허권 등 해당 권리가 소송 등에 의해 무효로 확정되는 등 명백하게 불기소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②전항과 같이 자문을 중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의견서에 그 취지를 기재한 후 자문의뢰를 한 검찰청에 공문으로 회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자문의견서
<별지 3> 자문의견서 . . . ○○○○검찰청 특허수사자문관 인 | 자문의견서 . . . ○○○○검찰청 특허수사자문관 인 사건번호 | ○○○○지검(지청) 형제 호 피의자 | 고소인 | 죄 명 | 사건개요 | 자문의견요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의견서 참고 | 참고사항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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