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7조 (자문 관리대장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거나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 및 처리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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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허수사자문관이 소속된 부서의 부장검사는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의뢰받은 경우, 제8조 제3항에 따라 특허수사자문관의 자문의견을 보고 또는 회신하는 경우 각각 부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월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수사자문관이 소속된 부서의 부장검사는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의뢰받은 경우, 제8조 제3항에 따라 특허수사자문관의 자문의견을 보고 또는 회신하는 경우 각각 부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월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특허수사자문관은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간단한 기술적 자문의뢰를 받은 경우 접수 내용과 자문회신 내용을 관리대장 작성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대장 작성을 담당하는 직원은 관리대장에 특허수사자문관으로부터 송부받은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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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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