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14조 (지식재산권 전문사건 이송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거나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 및 처리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을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이송하는 검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전문사건 이송사유 검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 뒤 이송하여야 한다.
②검사가 제1항에 따라 전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제5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검사가 제1항에 따라 전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건송치서의 송치사유 란에 제13조 제1항에 의한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이송’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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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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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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