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14조 (지식재산권 전문사건 이송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거나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 및 처리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을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이송하는 검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전문사건 이송사유 검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 뒤 이송하여야 한다.
②검사가 제1항에 따라 전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제5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검사가 제1항에 따라 전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건송치서의 송치사유 란에 제13조 제1항에 의한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이송’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전문사건 이송사유 검토서
<별지 4> 전문사건 이송사유 검토서 . . . ○○○○검찰청 검사 인 | 전문사건 이송사유 검토서 . . . ○○○○검찰청 검사 인 사건번호 | ○○○○지검(지청) 형제 호 피의자 | 고소인 | 죄 명 (중복표시 가능) |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각목)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지재사건 자문 관리대장
<별지 2> 지재사건 자문 관리대장 ○○지방검찰청 형사○부 연번 | 수리일 | 의뢰청, 주임검사 | 사건번호 | 피의자 | 죄명 | 담당검사 | 자문분야 (기계/전기/화학/상표/디자인/기타) | 담당 자문관 | 회신일자 | 처리 기간 | 비고 1 (예시) | 2016-04-05 | ○○지검 홍길동 | 2016형제6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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