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14조 (지식재산권 전문사건 이송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거나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 및 처리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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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을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이송하는 검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전문사건 이송사유 검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 뒤 이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을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이송하는 검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전문사건 이송사유 검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 뒤 이송하여야 한다.
②검사가 제1항에 따라 전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제5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검사가 제1항에 따라 전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건송치서의 송치사유 란에 제13조 제1항에 의한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이송’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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