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기록물 생산ㆍ등록의 의무조문 원문
. 동해지방청의 주요 행사③ 처리과의 장은 중요기록물로 지정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중요기록물 해당 사안 및 기록물 생산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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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지방청의 주요 행사③ 처리과의 장은 중요기록물로 지정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중요기록물 해당 사안 및 기록물 생산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 다만 업무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부서 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 다만, 업무 승계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인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직원 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소관 기록물에 대한 인계ㆍ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업무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직은 기록물을 생산ㆍ접수 즉시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하여 편철ㆍ관리해야 한다.③ 임시조직의 기록물관리책임자는 해당조직이 해산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즉시 해당 업무기능을 주관하는 부서로 인계해야 한다. 다만, 업무 승계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인계해야
관련하여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수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기증받은 기록물을 인수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확인증서를 작성하여 기증한 공공기관, 단체 또는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기증받은 기록물을 인수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확인증서를 작성하여 기증한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기록물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④ 기록관장은 동해
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기증받은 기록물을 인수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확인증서를 작성하여 기증한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기록물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④ 기록관장은 동해지방청 업무와 관련하여 활용가치가 높다고 인정되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전문요원은 처리과가 작성ㆍ제출한 기록물평가 심의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의견을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평가 심의서에 기록해야 한다.④ 전자기록물은 종이기록물의 평가심의와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로 출력하여 심사 및 심의할
또는 폐기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처리과의 장은 기록관장이 정한 기록물 평가심의 계획에 따라 해당 처리과 폐기대상 기록물의 처리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전문요원은 처리과가 작성ㆍ제출한 기록물평가 심의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의견
ㆍ정리ㆍ목록기술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위원을 1명 이상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위촉 동의를 받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안서약서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서약서를 제출 받은 후, 동해지방청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위원을 1명 이상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위촉 동의를 받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안서약서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서약서를 제출 받은 후, 동해지방청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기록관장은 위촉된
1명 이상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위촉 동의를 받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안서약서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서약서를 제출 받은 후, 동해지방청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기록관장은 위촉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경우, 평가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평가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이 부득이하게 심의회에 참석하지 않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서면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평가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기록물의 가치판단 여부 등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기록물의 가치판단 여부 등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간사는 평가심의회에 배석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 종료 후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와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그 밖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간사는 평가심의회에 배석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 종료 후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와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그 밖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의 서명을 받은 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