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23조 (기록물의 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동해지방청의 업무 및 역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수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기증받은 기록물을 인수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확인증서를 작성하여 기증한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기록물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기록관장은 동해지방청 업무와 관련하여 활용가치가 높다고 인정되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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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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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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