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25조 (기록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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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영 43조에 따라 기록관에 이관된 기록물 중 보존기관이 경과된 것을 대상으로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폐기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영 43조에 따라 기록관에 이관된 기록물 중 보존기관이 경과된 것을 대상으로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폐기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기록관장이 정한 기록물 평가심의 계획에 따라 해당 처리과 폐기대상 기록물의 처리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전문요원은 처리과가 작성ㆍ제출한 기록물평가 심의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의견을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평가 심의서에 기록해야 한다.
④전자기록물은 종이기록물의 평가심의와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로 출력하여 심사 및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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