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18조 (인사이동ㆍ조직개편 시 기록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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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직원 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소관 기록물에 대한 인계ㆍ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업무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책임자는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직원 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소관 기록물에 대한 인계ㆍ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업무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부서 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 다만, 업무 승계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인수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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