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49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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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기록물 반출·반입서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별지 제17호서식] 기록물 반출ㆍ반입서 1. 기록물철단위로 반출ㆍ반입하는 경우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구 분 (반출/반입) | 구 분 (반출/반입) | 일 자 | 반출/반입자 인적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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