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19조 (임시ㆍ비상조직의 기록수집팀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해지방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주요 행사 또는 재난 사고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임시조직이 신설되는 경우 임시조직에서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별도의 기록수집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시조직은 기록물을 생산ㆍ접수 즉시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하여 편철ㆍ관리해야 한다.
③임시조직의 기록물관리책임자는 해당조직이 해산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즉시 해당 업무기능을 주관하는 부서로 인계해야 한다. 다만, 업무 승계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인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