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19조 (임시ㆍ비상조직의 기록수집팀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해지방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주요 행사 또는 재난 사고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임시조직이 신설되는 경우 임시조직에서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별도의 기록수집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시조직은 기록물을 생산ㆍ접수 즉시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하여 편철ㆍ관리해야 한다.
③임시조직의 기록물관리책임자는 해당조직이 해산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즉시 해당 업무기능을 주관하는 부서로 인계해야 한다. 다만, 업무 승계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인계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기록물 인계ㆍ인수서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별지 제4호서식] 기록물 인계ㆍ인수서 1. 기록물철로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가. 기록물철 인계ㆍ인수 확인서[별지 제2-1-1호 서식] 인계부서 | | | | 인수부서 | | 인 계 자 | 소 속 | | | 인 수 자 | 소 속 | 인 계 자 | 직위(직급) | | | 인…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